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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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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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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A.

아이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물론 직접 ‘아이의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때 **“부모·보호자 과실”**을 피해자 측 잘못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세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리변식능력’


일곱 살 전후면, “신호등을 지키고 도로에서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를 인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성장 단계, 개인적 지능 등을 살펴 **“아이 스스로 과실이 있나”**를 결정합니다.

두세 살짜리 유아라면 그럴 능력이 전혀 없을 테니, 아이 쪽 과실은 없고 부모 책임으로 대신 상계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과실의 전형적 예


예: 번잡한 도로 옆에서 3~4세 유아를 방치해둔 상태로, 보호자가 자리를 비웠다가 사고가 났다면, 분명한 감독 의무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와 사고가 일어난다면, 법원은 “부모 감독 소홀”을 발견해 피해자 측 과실을 반영해 손해배상을 감액합니다.

부모가 “잘 몰랐다”는 변명은 어려워


“잠깐 한눈팔다 그랬다”거나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는 말로 책임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아이 안전을 충분히 보살폈는지를 냉정히 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를 도로 한복판에서 놀게 했거나, 위험지역에 무방비로 두었다면, 과실이 크다고 보겠죠.

정리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을지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본인이 약간이라도 주의할 수 있었다면 아이 과실을 조금 인정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호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더해 피해자 측 과실을 산정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사고 위험이 높아도 보호자가 충분히 주의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돌아간다”는 발상이라, 가정에서 아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