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을 했어도, 사고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과실상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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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을 했어도, 사고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과실상계가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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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규 위반을 했어도, 사고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과실상계가 없나요?
A.
맞습니다.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위반행위가 정말로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지요.
‘법규 위반 = 과실상계’가 아닌 이유
본래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자기 안전을 지키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커졌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하더라도 실제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를 “인과관계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예시: 정원 초과 탑승
자동차 뒷좌석 정원을 3명으로 정했는데, 4명이 탔다고 무조건 과실상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초과 탑승이 상해 발생이나 피해 정도를 크게 늘린 근거가 없으면, 손해 확대와 관련이 없다고 보죠.
반면, 오토바이에 2인까지 가능한데 3명 이상 탔고, 그 때문에 정확히 사고 때 한 명이 뒤로 튕겨나가 다치게 됐다면, 이는 사고 결과와 “정원 초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과실상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으려면 **“법규 위반” +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부상을 심화시켰다는 의학적·사실적 근거가 나오면 과실이 인정되고, 아니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죠.
입증의 중요성
가해자 측(혹은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금을 깎으려 한다면, 당연히 “그 과실이 사고나 손해 확대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상세히 입증하려 듭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비록 이런저런 규정을 어겼더라도, 이번 사고 부상과는 무관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과실상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법규 위반만으로 무조건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거나, 피해자가 더 심하게 다쳤다면 상계비율이 잡히지만, 실제로는 상관이 없었다면 **“인과관계 단절”**로 인정돼 배상금에서 감액되지 않을 수 있지요. 결론은 언제나 “과실 + 인과관계” 두 요소가 함께해야 과실상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