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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판사 마음대로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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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상계는 판사 마음대로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A.

“과실상계 비율은 판사의 재량”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다 보면, 사고 정황은 똑같아 보여도 판사가 정한 과실 비율이 조금씩 다른 사례를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감’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로 균형 잡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량권이 있지만, 무제한은 아냐


판사는 “교통사고 발생경위, 속도, 사전 주의 의무 위반 정도, 사고 이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개념이 누구의 과실로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신호를 어긴 정도가 크다면, 피해자 과실이 더 높게 잡히고, 반면 피해자 과실이 아주 경미하면 과실상계 비율이 낮아집니다.

아무리 재량이라고 해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론을 낸다면,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보다 적게 또는 많이 정하기도


가령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이 50%”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나는 10% 과실도 없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증거와 주변 정황을 보고 **“실제는 20%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고 상황을 근거로, 당사자 주장을 넘어서는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장·입증이 중요하지만, 과실상계만큼은 “공평의 원칙상” 재판부가 폭넓게 살펴봅니다.)

적극·소극 손해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


과실상계가 결정되면,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휴업손해 등)**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감액됩니다.

즉, “적극적 손해는 20% 상계, 소극적 손해는 10% 상계”처럼 다르게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비율이 한 번 정해지면, 전체 손해에 일괄 적용됩니다.

정리


과실상계는 법원이 사고 과정과 불법행위의 결부 정도를 세밀히 따져서 결정하고, 피해자 측도 주장·입증이 미흡하면 더 높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 재량은 폭넓지만, “현저히 불합리”해선 안 되고, 공평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에, “판사 마음대로”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