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가 안 돼 차를 폐차했는데, 새 차 사기 전까지 영업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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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안 돼 차를 폐차했는데, 새 차 사기 전까지 영업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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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가 안 돼 차를 폐차했는데, 새 차 사기 전까지 영업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A.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완파되어 폐차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중고 시세만큼” 손해 배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새 차를 마련해 운행할 때까지의 영업 상실 기간을 따져 휴차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존 판례 갈등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예전엔 “교환가치(차값)만 물어주면 되지, 새 차 사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한 건 추가적 특별손해가 아니냐”고 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4. 3. 18. 전원합의체는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걸 대체할 물건을 구입하는 동안 발생하는 영업공백(휴차손해)도 수리불능 시에는 통상손해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가 완전히 망가졌다면, “차량 시세 + 그 차량 구입 전까지 못 번 금액”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휴차손해’란 무엇?
휴차손해는, 말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벌지 못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 기간만큼” 휴차손해가 인정되지만, 수리 불가능해 차량을 새로 구해야 한다면, 그 새 차 확보 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상실도 마찬가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
(가) 기간 산정: 피해자는 “새 차를 사기까지 몇 일(또는 주)이 필요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차량 특성, 구입 절차, 면허·허가 절차(특히 택시나 버스), 자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면 법원이 “합리적인 소요기간”을 판단합니다.
(나) 수익 계산: 하루에 얼마나 이익을 내던 차였는지(= 총매출 - 유류비 등 경비)를 적절히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 달 평균 순이익이 300만 원, 1일 10만 원 정도라면, 새 차 구매까지 20일이 걸렸다면 200만 원 상당의 휴차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죠.
“구입이 늦어진 건 내 사정인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간 이상 미루거나 게을리하면, 그 초과분은 인정 안 된다”고 봅니다. 즉, 고의나 과실로 구매를 늦췄다면, 그 부분 손해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희박해진다는 것이죠.
유의할 점
이처럼 휴차손해를 구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새 차를 빨리 구입하려 노력했는지”, “해당 차량을 사업에 써온 매출과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등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사도 무방한 상황이라면, 굳이 고가 신차를 사려고 길게 기다리는 건 손해배상 범위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적자를 보던 차량이라면 휴차손해를 인정받기 힘듭니다(“운행해도 적자”라면 못 번 이익도 없는 것이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
결론: 차량을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차량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이전 판례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하게 밝혔으니 주저 말고 청구하십시오. 다만, 구입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평소 실제 영업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