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수리 중이라 일 못 했어요. 그 기간 수익 손해도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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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수리 중이라 일 못 했어요. 그 기간 수익 손해도 청구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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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수리 중이라 일 못 했어요. 그 기간 수익 손해도 청구되나요?
A.
버스·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을 모는 분이라면,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돼 수리하는 동안 운행을 못 해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를 휴차손해 혹은 영업손실이라고 부르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수리 가능”하고 “수리하는 동안 쓸 수 없다면” 배상 가능
차가 완전히 폐차할 수준(수리 불가능)이 아니라,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그 수리 기간 동안은 차량 운행을 못 해 정상적인 영업수익이 끊기죠. 이 경우, 법원도 일정 범위에서 통상손해로 인정합니다.
대차 손해 vs. 휴차 손해
대차 손해: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代車)을 임차해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임차비가 손해가 됩니다.
휴차 손해: 반대로 “차량을 빌리지 않고, 아예 영업을 중단”했다면, 그 기간 동안 벌 수 있었을 영업이익이 손해가 되죠.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대차 비용”*과 *“휴차 수익 손실”*을 동시에 받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론 대차 비용이 더 적으므로, 실제론 휴차 손해액이 더 큰지, 대차료가 더 큰지를 계산해 본 후 청구하는 식입니다.
휴차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간단히 말해, “영업 수익 - 필수 경비”입니다. 다시 말해, **“(수리 전) 하루 매출”**에서 유류비·감가상각비·운전사 임금(자기 차량이라면 제외 가능) 등 차량 운행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을 빼야 합니다.
굳이 기름·차량소모비를 쓰지 않았는데까지 보상받으려 하면 “과도한 배상”이 되므로, 해당 비용은 공제하고 순이익에 해당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리 기간은 어떻게 잡나?
보통 공업사에서 “몇 일 또는 몇 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 법원은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했다고 보고 휴차손해를 인정합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시간(차주가 수리를 늦게 맡겼다거나, 명절 등으로 미뤘다)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자였는데, 휴차손해는...?
영업용이라도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다면, “가동을 못 한다 하여 잃은 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휴차손해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전에도 수입 < 지출 상태였다면, 휴차 기간이 늘어나도 실제 이익이 날 가능성이 없었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죠.
정리: 영업용 차량 파손으로 인해 **“수리 기간 동안 벌 수 있었을 이익”**을 못 벌었으면, 그것도 배상 대상입니다. 이를 휴차손해라고 하며, 차량 운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유류비 등)은 빼고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죠. “다른 차를 빌려 영업했다면 임차료”, “안 빌리고 쉈다면 순이익”을 손해로 계산하여 배상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