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해도 괜찮긴 한데, 수리비가 너무 커서 차값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수리비 전액 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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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해도 괜찮긴 한데, 수리비가 너무 커서 차값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수리비 전액 배상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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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해도 괜찮긴 한데, 수리비가 너무 커서 차값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수리비 전액 배상 가능한가요?
A.
만약 “정비소 견적을 보니 수리비가 중고 시세보다 훨씬 높다”는 경우가 있다면, 법원은 그 차를 “사실상 수리 불가능(경제적 전손)” 상태로 보고, 위에서 말한 방식(“사고 시 시세 - 잔존물 가치”)에 따라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전손(Economic Total Loss) 개념
**“수리비 > 차 자체의 시가”**인 상황이면, 굳이 고쳐봤자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으니, 법원은 “그건 수리 불가능 상태”라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상액도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중고 시세 - 잔존물 가치”**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잉수리비로 봐서 배제하죠.
피해자가 실제로 그 차를 고쳤다면?
혹시 애착이 있어 차값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들여 복원했다고 해도, 가해자에게는 “중고 시세 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애착’같은 주관적 사유로 추가 보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예외적으로 고가·명품 차량이어서 대체가 어렵거나, “희귀차여서 중고 매물이 없다”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변론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 vs. 폐차 중 선택
실무에서, 차주가 “폐차해도 중고 시세만큼 배상받으면 손해는 보전된다”고 판단해, 수리 대신 폐차를 택하는 일이 흔하죠. “추가 비용 들이지 않는 쪽이 낫다”는 것이에요.
만약 차량이 재생 불가로 평가됐다면, 배상액을 받아 새로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고 시세 산정 시 주의점
소송 중이라면, 자동차 감정평가사나 중고차 시세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차종, 연식, 옵션, 주행거리”**를 반영해 객관적으로 가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고 전에 내가 2천만 원 주고 샀다”는 식의 주장만으론 부족하다고 보죠.
잡다한 수리 이력이나 사고 이력 등에 따라도 시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수리비가 차의 중고 시세보다 높으면” 법원은 그 차를 경제적 무가치 상태로 판단해, “시세 - 잔존물 가치” 범위까지만 배상을 허용합니다. 직접 더 큰 비용을 들여 복원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그 초과액을 청구하는 건 어렵다는 점 명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