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진단서나 감정을 받았는데, 이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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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쳐서 진단서나 감정을 받았는데, 이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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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쳐서 진단서나 감정을 받았는데, 이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를 당하면 진단서 발급비나 의학 감정 비용(신체감정비)이 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진단서·감정서를 제출하는 게 사실상 필수적이죠. 그렇다면 이 비용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진단서 발급비는 인정
사고로 인한 상해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떼야 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입니다. 법원 판례도 “진단서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이 있다면, 그 비용을 추가로 **가해자(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지요.
신체감정비(감정료)는 어떨까?
만약 민사소송 과정에서 “판사님이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맡겨라”라고 했고, 그 감정 비용을 당사자가 미리 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이라는 관점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송 절차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어서, 재판에서 이긴 쪽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법원은 **“신체감정비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재판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비를 별도 손해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판례 입장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보고 있으므로, 소송 과정 중에 **‘신체감정비를 불법행위 손해로 보고 달라’**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비(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와 달리, **신체감정비(법원 지정 전문의 감정료)**는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자 쪽이 ‘소송비용’ 절차로 상환해야 한다는 개념이어서, 굳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소송비용과 별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원 감정이 아닌 당사자가 임의로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비용을 낸 사례 등에서, 이를 소송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사고 탓에 불가피하게 쓴 비용”이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그 역시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비용”이라고 봐, 결국 소송비용 정산 절차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죠.
정리
진단서비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생기는 손해”로 인용 가능하고,
법원 신체감정비 등 재판 과정 감정료는 “소송비용”이므로, 승소하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원칙입니다.
결국, 진단서 발급비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항목이 되지만, 신체감정료는 소송비용 절차에서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혹시 “내가 낸 감정비가 소송비용 이상으로 들었다”면, 판례상 그 초과 부분을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니, 소송 절차에서 꼼꼼히 소송비용액 확정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