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장례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썼다면, 그 금액 전부를 보상받기는 어렵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혹시 장례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썼다면, 그 금액 전부를 보상받기는 어렵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03 |
Q. 혹시 장례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썼다면, 그 금액 전부를 보상받기는 어렵나요?
A.
슬픈 마음에 성대한 장례를 치렀더라도, 법원은 **“과연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들어간 비용이었나?”**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호화 의전이나 묘지 규격 초과 같은 부분은 가해자의 책임 범위로 보지 않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나 살펴봅시다.
법령 등 규정 위반이면 인과관계 부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에서 장례 절차와 묘지 규격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초호화 가족묘”를 만들었다거나, “과도한 의례”를 치렀다면, 그 초과 부분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범위’”라는 게 법원 태도입니다.
300~500만 원 선이 일반적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 법원은 대체로 “장례에 드는 보편적 비용”을 그 선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이 2천만~3천만 원을 들여 장례를 치렀다고 해도, 판례상 보상액은 수백만 원 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에 따라 연령·사회적 지위 등으로 조금 증액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높이긴 쉽지 않죠.
유족이 아니라 회사·친척이 장례비를 냈다면?
이 경우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동의나 묘지 설치·장례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과대한 비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전부 인정 안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만약 장례를 간소하게 치른 뒤, 나중에 가족묘 등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장례 후 추가 작업”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정리: 장례비를 청구할 때, 과도한 규모나 법적 제한을 넘는 비용은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손해를 보전해주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지출만 인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실제 장례비가 아무리 컸어도, 300~500만 원 선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현실을 유족 입장에선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