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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슬부장해(무릎) -- 강직 및 동요

    A

    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 후방십자인대 및 내외 측인대, 내외 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 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 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 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편 
    Ⅰ,Ⅱ항목(= 전 강직 및 부전 강직 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 후방십자인대 및 내외 측)와 내외 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 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 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 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mm 이하는 경도 장해
    ②. 5~7mm 이상은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 
    ③. 10mm 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 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 동요에 따라 감산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9.7%, 7mm 이상인 경우에는 14.5%, 10mm 이상의 경우에는 29%의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 편 Ⅲ,Ⅳ항목
    (= 반월상 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2. Q 소득인정 관련 주요 판례 및 사례

    A

    ◆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09.14.선고 93다3158판결]

    ◆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04.09.선고 98다61807판결]

    ◆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05.25.선고 98다5661판결]


    ◆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




    ◆ 사고 당시 23세 9월 남짓 되었고,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임관한 후 치과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대법원 98다61807호 손해배상(자)  1999. 4. 9. 판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오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보건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더하여 갈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 그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142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 299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공1998상, 95)

    ◆ 직임보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소극)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무직자의 경우나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너무 낮아 그 실제 소득에 의하여 그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을 평가할 수 없어 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하는 외에 더 나아가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손해배상(자) (1994.2.8. 제1부 판결 93다49024)




    ◆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온 경우 당연히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 가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0.07.24.선고 89다카14639판결] 

    ◆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적극)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6225판결] 

    ◆ 정기승급제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의 사망과 승급일 이후의 승급된 급료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적극)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27464판결] 

    ◆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자 정규사원으로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적극)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

    ◆ 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액(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4.04.26.선고 93다51294판결]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 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대법원 1994.05.24.선고 94다2732판결]

    ◆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 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12.22.선고 95다31539판결]

    ◆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 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02.23.선고 95다29383판결] 

    ◆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02.13.선고 96다52236판결] 

    ◆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08.24.선고 99다27293판결]

    (임금 인상/호봉 승급/진급) 에 대한 해설  

    1. 임금 인상 부분 

    가.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변론종결시 (판결 선고하기 전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을 변론종결이라고 하며 이를 다른 말로 "결심"이라고도 합니다.)까지 이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나. 이는 정년 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사고 후 법령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 예컨대 

    ① 한국전력공사의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고 이후 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급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다면 그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② 경찰관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개정되어 봉급 및 제반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수당이 신설된 경우 그러한 증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하며 

    ③ 한원건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후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그 회사 직원 전체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호봉 승급 

    가. 호봉 승급에 대하여는 법규나 사규에 의해 호봉승급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그것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은 이를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 한편 1989. 12. 26.에 선고된 대법원 88다카 6761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의 호봉승급을 인정한 이래 폭넓게 호봉승급을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지만 

    다. 이는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기업체 (주로 상장기업의 경우) 임직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진급 

    가. 호봉승급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사고 이후 승급되는 호봉을 감안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지만 

    나. 진급의 경우는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과 달리 누락 또는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진급자체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모든 사람이 100% 진급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 줍니다. 

    라. 이러한 문제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데 

    ① 공군사관학교 수료 당시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았고 동기생들이 임시 대위로 진급하였다가 변론종결 이전에 정규대위로 진급된 경우 중위에서 대위 진급을 인정한 예가 있고 
    (대법원 87. 6. 23. 선고 84다카 1388 판결) 

    사고 당시 소령 진급될 것으로 확정되었고, 육사 출신 소령 전원이 중령으로 진급된다는 참모총장 및 육군대학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대위에서 소령을 거쳐 중령까지 진급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87. 12. 10. 선고 87나 1954 판결) 등이 있었지만 

    ② 현재에는 육사나 공사 출신들도 영관 장교 때부터 진급에 누락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소령이나 중령까지 당연히 진급될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대위 정도까지는 인정받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ROTC출신의 경우에는 소위에서 중위까지는 100% 진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대졸 학력 경력 3년 가량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특별승진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승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급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0. 7. 24. 선고 89다카 14639 판결:이 판결은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 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경우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가분을 기초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 


    4. 회사가 도산한 경우나 가게가 망한 경우 

    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재판 도중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도산이 피해자의 사망때문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에서 받던 봉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연령, 경력, 학력, 기능,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그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찾아 그에 걸맞도록 (대체로 비슷한 직종과 경력의 통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멤버쉽 술집이 재판 진행되던 중간에 변태영업으로 문을 닫은 경우 피해자가 그 술집에서 받던 월급 (호스테스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술집이기에 아가씨가 개인적으로 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술값에 팁을 포함되고 아가씨들은 술집에서 월급을 받던 형태) 300만원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평균수입으로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 직종중(소)분류 51. 대인 서비스 근로자 전경력 통계소득인 99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04.09.선고 98다61807판결]

    ◆ 치과의사의 일실수익을 사고발생일 무렵이 아닌 3년 전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한 사례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02.10.선고 94다26677판결]

    ◆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 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 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07.28.선고 92다7269판결] 

    ◆ 사고 당시 25세 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33193판결]

    ◆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08.13.선고 91다14499판결] 

    ◆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07.23.선고 91다16129판결] 

    ◆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05.14.선고   91다8272판결] 

    ◆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05.28.선고 91다9596판결] 

    ◆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 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 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 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91.01.29.선고 90다카24489판결] 

    ◆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4502판결]

    ◆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 운전사 아닌 화물취급장비 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조치의 적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중형화물자동차 운전사라는 업무는 그 중 979번의(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의 (자동차운전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13809판결]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 경우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여 통계자료의 기준소득이상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13809판결] 

    ◆ 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1.09.선고 90다카26102판결]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0.10.23.선고 89다카35308판결]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의 적부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인 경우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제출의 직급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강하는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조사, 심리하여 위 직업에 상응하는 적절한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촌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법원 1990.04.24.선고 90다카1288판결]

    ◆ 자영농민(특용작물)의 일실수익
     피해자의 영농자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대체고용비 상당의 손해로서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직종분류번호 62)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에 의하여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1993.4.9. 제3부 판결 92다5701)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손해배상 (1988.3.22. 제3부 판결 87다카1580)

    ◆ 안경사(안경원운영)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2번 소매업 경력 5 내지 9년의 남자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을 인정(대구지법 1995.1.26. 선고 94가합4985 판결 : 항소)
     


  3. Q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A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4. Q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평가(실무에 많이 적용되는 사례)

    A

    실무에 많이 준용되는 후유장해 관련 가이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


    유의사항: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및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염좌 경추는 14% 요추는 24%

    일반골절

    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요추는 요추1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횡돌기 골절은 특히 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장폐색(장유착)-15%영구

    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극심하면 100%

    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뇌(머리)-12~52~(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실어증-32% 중증 77%

    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항문-인공항문  45%

    코(후각탈취)-3%(미각동일)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혀-1/3손실 19%

    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5~15%영구장해(최종상태, 부위  남, 여에 따라 차등적용)


  5. Q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할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에게 위임해야 할지

    A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 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6. Q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할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에게 위임해야 할지

    A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 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7. Q 어르신(노인)분들의 부상사고 처리방법.

    A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 것입니다.

  8. Q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A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인하여 손해를 보게된 
    모든 부분을 다 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30%만큼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 부분만큼 빼고 받게 됩니다. 즉 30%만큼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70%라면, 70%를 뺀 나머지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합의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 Q 세금신고 안된 소득에 대한 인정여부

    A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제대로 해야 손해배상 받을 때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세금은 적게 내고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으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러니 세금신고 소득만 인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목수,목공,타일공,용접공등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경우 입니다. 

    이 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에는 
    통계소득이 인정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라면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법 큰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노임을 받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 숙련공이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 Q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를 제외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과실도 없고 상당한 중상을 당한 환자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일반적인 부상이라고 할 지라도 피해자 혹은 가족에게 접근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할테니 우선 합의하고 퇴원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일명 "조기합의"라고 하고 환자가 피해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시기에 대충 넘기려는 방법인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큰 후회를 낳을수도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중상의 경우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단, 매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판단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상의 경우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데 이부분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 될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최고 위자료 보다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나중에 과연 보험사가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 줄 까요?  글쎄요.... 참으로 의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미리 합의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장해판단 시점에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장해는 인정해줄수 없다고 할것이며  궂이 인정을 받으려거던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자고 할 가능성이 클것이며 과연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로 부터 돈을 받고 장해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1. Q 보험사에서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 에는 보상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보험사 에서는 이를 지급기준 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불과 합니다.
     
    이 약관기준은 법원 소송기준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
    큰 부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 차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신 경우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즉,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의 80%만 인정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준비 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해야 할것을 생각 하신다면 회사에서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준다고 하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기준 으로는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다고 할 지라도 소송 시에는 중복 인정이 가능 합니다. 이는 회사든,피해자든 손해를 봤다는 법원의 해석이기 때문 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들은 최대한 보험사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등을 조금더 많이 인정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듯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그럼 퇴원하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어떻게 인정 받냐구요?

    입원기간 후 에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한 상실수익액 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한 휴업손해 100%를 퇴원 후 에는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만큼만 인정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를 인정 온전히 인정 받으시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싶다고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의 입원가능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12. Q 가불금(가지급금) 신청 가능 한가요?

    A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소송중인 경우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불금에대한 문제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 제 10조에 기한 가불금을 청구하면 전액(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한도액의 1/2 한도)를 지체없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에서는  자배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종결되거나 소송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며,지불보증이 중단된 후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한다음  (치료비 청구서)  보험회사에 치료비 전액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공제조합일 때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하면 바로 해결될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기준에 의하여 위자료 및 휴업손해등에 대한 비용으로 합산금액의 1/2을 가불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되면 일단 의료보험으로 지불하시고 소송진행시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기왕치료비 혹은 직불치료비 형태로 청구하면 전액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3. Q 보상이 안되는 부분도 있나요?

    A

    사고로 인해 여러가지 고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해도 인정안되는 
    보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자료에 있어 일부 참작이 될 수 있으나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님의 집권사항이고 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의 보상 즉 증거 및 입증이 
    안되면 어려운 보상들입니다.

    예)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경우

    영업직인데 중요한 계약성사가 사고로 인하여 이루어 지지 않은경우

    육아문제를 타인에게 의뢰해야 할 경우

    신혼여행 기념여행에 차질을 준것

    입원기간에 장사 망친것 농사 망친것등

    중요한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한경우

    회사에서 주는 특별수당을 못받게 되는 경우

    등등입니다. 

    법률적 이유는 통상적 손해가 아닌 예상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14. Q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 보상처리

    A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교통사고로펌 문의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 남녀들(간혹 20대 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 듯합니다



    이 퇴행성 부분을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 정밀검사인 CT, MRI 검사를 통하여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검사보다는 CT 촬영 시에 정확하게 판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수도있습니다물론 퇴행성에 대한 부분은 보상에 있어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
    판례 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 시에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 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 한 발병  통증 원인을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50%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이러한 실무는 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송 시에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만 인정됩니다.
     
    간혹 3년 이상 정도의 법원 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 2~3년 정도 기여도 50% 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 경우 한시 5년에서 7 혹은 10 정도의 법원 감정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척추에 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
    )


    소송 시에는
     피고 측 즉, 보험사 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 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15. Q 성형부분(추상장애)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피부 표면에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2중3중으로 피해자가 겪에 됨으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추상장해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성형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다리 )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 대퇴부에 있어서는  전역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1/2 정도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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