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혼자서는 배변·배뇨도 힘듭니다. ‘개호비’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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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혼자서는 배변·배뇨도 힘듭니다. ‘개호비’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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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혼자서는 배변·배뇨도 힘듭니다. ‘개호비’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행·탈의·식사 같은 기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개호(간호)’**라고 부르며,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즉, 별도의 개호비를 청구해 그 비용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어떻게 인정되는지 핵심을 살펴봅시다.
개호비는 누가, 언제 청구하나요?
보통 혼자서 씻고, 옷 갈아입고, 움직이는 게 어려운 중상 환자가 대상입니다. 가령 하반신 마비, 사지마비, 정신장애, 시각장애 등을 떠올리면 쉽겠죠. 다만 반드시 완전 마비나 식물인간이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뇌손상으로 지적 장애가 생겨 다치진 않았지만 인지·판단력이 떨어져 도우미가 상시 감독해야 한다면, 이 또한 개호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성’을 증명하나요?
법원은 보통 감정의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중 실제 8시간 정도는 간호가 필요하다”거나, “완전 보행 불가로 화장실 갈 때마다 타인의 도움이 필수”라는 식이죠.
하지만 의사 소견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피해자 나이·직업·건강 상태·정신 능력 등”을 보고, 진짜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인지 종합 판단합니다.
가족이 수발 들어도 비용 인정되나요?
개호인은 꼭 직업 간병인일 필요가 없고, 가족이 수시로 돌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가족이 무료로 수발하니 비용이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족이 제공한 간호 노동’**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대체로 법원은 “전문 간병인을 써야 한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거나, 혹은 비전문가라도 간호 노동력이 분명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임금 수준(예: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개호 시간을 곱하여 배상금을 산출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라면 당연히 개호비?
보통 식물인간이나 사지 마비라면 24시간 상시 개호가 인정됩니다. 다만 식물인간이어도 만약 전담 병동에서 중증 간호를 받고 있어 “별도의 간병인을 둘 필요가 없다”는 특별 상황이면, 개호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그 대신 병원비가 그 역할을 하는 셈).
판례 사례로는 “병원에서 24시간 중환자실 간호 체계가 있으면, 그에 준하는 치료비만 인정하고 개호비는 따로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처리한 예도 있습니다.
치료비·보조구비와 중복되진 않나요?
치료비나 휠체어 구입비 등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예컨대 하반신 마비 환자가 휠체어가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보조구비로 청구하고, “탈착의·배변·배뇨 등을 돕는 개호인”이 필요하다면 그 노동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 개호비를 구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사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대부분 못 할 정도”**라면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24시간인지, 일부인지), 실제 병원 간호로 대체되진 않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법원에 설명해야 하죠. 이 과정을 위해 의사의 감정, 후유장해 판정, 환자 상태를 입증할 자료 등이 필수이니,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