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비용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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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비용도 청구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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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비용도 청구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로 신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돼, 의수·의족·보청기·휠체어 등 보조기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해자(또는 보험사)는 이 비용도 배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조기 수명은 얼마이고, 언제 몇 번이나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살펴볼게요.
보조기구 종류
대표적으로 치과보철, 의수/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이 있습니다. 사고로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청력을 잃으면, 평생 이를 보완해줄 기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죠.
가격·수명은 누가 결정?
실무에선 감정의사가 “보청기 1세트는 3년쯤 쓰면 새 것 사야 한다”, “의족은 5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같은 소견을 냅니다. 해당 기기의 전문업체 견적을 감정의가 참조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나 보험사 쪽이 “그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아니냐?”고 따지면,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수명이 되기 전, 사고소송이 끝나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총 30년 동안 의족이 필요하다”면서 수명 5년마다 교체한다고 하면, 6번 교체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이미 안내된 대로 미래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변론종결 전에 이미 어떤 교체시기가 지났는데 실제로 교체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 비용은 확정적 손해가 없으므로 불인정될 수 있어요.
보조기 세부 사정
가령 보청기가 값이 다양할 수 있죠. 초고가형 디지털 보청기도 있고, 일반 보청기도 있을 텐데, 법원은 사고 이전 피해자의 생활수준·연령·직업적 필요 등을 고려해 “이 정도면 적정”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또 만약 사고로 손발을 잃은 환자가 의수·의족을 필수로 써야 하는데, 고가 스포츠용 의족이랑 일반 의족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줄지가 문제입니다. 의료적 필요성과 일상생활 영위에 얼마나 필수인지가 관건입니다.
변론종결 후에 필요할 보조기는 이미 내야 하나?
판례에 따르면, “소송이 끝나기 전엔 아직 교체 시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 이후 미래에 필요한 보조기 비용이 확실히 예상되면, 이를 청구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론 교체 시점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았다면, 그만큼 비용은 발생하지 않은 셈이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필요 시점’과 ‘실제 교체 여부’가 핵심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조기(의수·보청기 등) 비용도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필요한 항목이라면 충분히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감정의사의 소견으로 기기의 필요성·가격·수명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중간이자 공제를 통해 “앞으로 여러 번 교체할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실제 교체 시기와 달라지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