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용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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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용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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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비용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 이후, 현재 치료를 어느 정도 마쳤지만 “향후 몇 달, 몇 년 뒤에 추가 수술이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나왔다면, 피해자는 그 비용까지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언제, 얼마나,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어떤 치료가 ‘향후치료비’에 속하나요?
예를 들어, 골절 부위에 박아놓은 금속정(내고정물)을 1년 뒤쯤 제거해야 하거나, 상처가 아문 후 남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관련 비용이 전형적인 향후치료비입니다.
다만 ‘기왕증(원래 있던 질병)과 관계없는 비용’이거나, ‘사고와 무관하게 치료할 예정이던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상받기 어렵겠지요.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가 **“향후 언젠가 반드시 재발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춰 반드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리라”**고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예컨데 교통사고로 망가진 치아를 “치료는 했지만, 근 2년 뒤에는 보철·임플란트가 필수”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그 비용을 미리 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받았는지 여부는 언제 따지나요?
만약 변론종결 시점(소송의 마지막)에 “그 향후치료 기간이 벌써 지나버렸다”면, 법원은 “정말로 치료를 했나? 금액은 얼마 들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기가 지나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반면 아직 시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그 치료가 앞으로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 시점에서 미리 비용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치료 예상기간이 지났는데 치료 안 했으면?
일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서에서 예측됐어도, 변론종결 전에 치료 시점이 지났는데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추가 치료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게 “경제 사정이나 가해자 측이 의료비를 지급 안 해서”라면, 그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인용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변론종결 이후라면 어쩌죠?
판례는, 변론종결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되면, 치료를 이미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비용을 인용해줘야 한다고 보았죠. 미래에 확실히 발생할 손해이므로, ‘아직 실제 수술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로서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향후치료비는 “미래에 예상되는 치료·수술·보조기 사용 등 비용”**을 미리 손해배상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변론종결 전 이미 치료 시점이 지나버렸다면, 실제로 그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본 뒤 인정받을 수 있고, 시점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후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임을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만약 정해진 수술 시기가 있다면, 그 시점과 비용·필요성을 의사가 분명히 기술해주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