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치료·장기입원이라는데, ‘과잉치료’ 판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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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장기입원이라는데, ‘과잉치료’ 판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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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액치료·장기입원이라는데, ‘과잉치료’ 판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떤 피해자는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느려, 6개월~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선 “과잉치료 아니냐”며 치료비를 삭감하려 시도하죠. 만약 실제로는 필요한 치료였는데도 “이 정도 상해로 그렇게 오래 누워 있었다?”고 의심받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주의해보세요.
진단서·의사 소견을 꼼꼼히 확보
“의사가 분명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근거 서류(진료기록·의사소견서·통증 정도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추 염좌가 심해서 움직이면 회복이 더디니 2개월간 침상 안정”이라는 문서가 있으면, 보험사 주장을 반박하기 좋죠.
“환자가 회복 속도가 느려 더 지켜보자”는 의사 지시도 증거가 됩니다. 의료진의 치료 계획 문서를 꼼꼼히 챙겨두세요.
한방·보약치료 시, 사고 상해와 관련성 강조
“골절로 신체가 쇠약해져 그것을 회복하려고 보약을 먹었다”거나,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침과 한약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방치료를 허술히 받았다간 ‘무관한 보약비’로 치부될 수 있으니, “아예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 진단서”를 받는 등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실 사용 시 진짜 필요성 증명
환자 간 교차감염 위험이 있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 중증환자라면 “특실 입원이 불가피했다”는 걸 입증하세요. 의료진이 “일반 병실은 공간이 협소해 치료에 문제가 있다”거나 “특실이 아니면 기계 설비를 설치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있으면 가해자나 보험사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입원 식대도 가능
입원 중 식대가 포함되냐 마냐는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무에선 대체로 “광의의 치료비”로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가해자 쪽이 “그건 어차피 밥값은 누구나 지출하잖아”라고 문제 삼을 수 있으니, 판결을 위해선 최근 판례나 실무 경향을 참고하세요.
식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혹시 법원이 과거판례를 들어 거절하지 않도록 입원치료에 부수되는 필수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미 지불 안 한 상태여도 배상청구 가능
치료비를 병원에 선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납 상태라도, 피해자가 병원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손해가 되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법원은 봅니다. 즉 “돈을 실제로 낸 적이 있어야 손해로 인정”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죠.
정리하면, **“치료가 실제로 사고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면, 고액치료든 장기입원이든 특실사용이든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아파서 오래 있고 싶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의사의 진단과 소견, 의료 기록을 잘 정리해두면, 과잉치료라는 공격을 막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