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향후치료비”도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인데, 꼭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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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향후치료비”도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인데, 꼭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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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회성 향후치료비”도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인데, 꼭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로 다쳐서, 수개월 뒤에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몇 달 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 비용은 한 번에만 지출되고 정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드는 치료비”와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실제 법원에서는 과거 한동안 **“1회적인 향후치료비는 중간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례도 있었지만, 요즘은 중간이자 공제가 대세라는 흐름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사고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때문
교통사고로 향후 1회만 치러야 하는 수술이라도, 법률상론 불법행위 시점(사고 시점)에 이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미래 시점에 실제 지불할 비용임에도, 지금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사고일 이후로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하면, 피해자는 그 돈을 조기에 받아 운용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를 방치하면 과잉보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지금 당장 받는 돈을 일정 부분 깎아(즉 중간이자 공제) ‘현재가치’로 조정합니다.
반대 견해
일각에서는 “1회성 향후치료비는 오래 걸쳐 드는 장래비용과 달라, 엄청난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작다”고 해서 중간이자 공제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사고 시점부터 “몇 달 내 수술” 정도라면, 공제되는 이자 양이 적으니 굳이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죠.
실제 판례도, “수술 시기가 금방이라면 중간이자 공제를 안 해도 된다”고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점점 “일시금으로 현재 시점에 받는 이상, 대체로 중간이자를 빼야 옳다”는 쪽이 주류입니다.
실제 사례
예컨대 고막천공이 남아 1년 후에 고막성형술을 해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의사가 “수술 시점은 앞으로 12개월 뒤”라고 했다면, 법원은 “12개월 뒤에 실제 드는 200만 원 수술비”를 중간이자 공제해서, 현재가치(예: 190만 원)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뒤 그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또는 변론종결일부터) 붙인다는 방식이죠.
만약 중간이자를 빼지 않고 200만 원 전액을 사고일부터 이자까지 준다면, 피해자는 “미래 비용”을 훨씬 미리 받아 운용할 수 있어, 과잉보상 논란이 생깁니다.
정리
사고 후 몇 주~몇 달 안에 지출될 치료비라면, 공제해야 할 이자 양이 크지 않아 실무상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원은 향후치료비도 장래 발생 비용이므로, 지금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중간이자 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데, 미래 시점 비용을 미리 주면 이중이득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고민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한 번만 드는 미래 수술비”**라도 대체로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공제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는 과잉배상(이중이득)을 막기 위한 조정 장치라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