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치료비나 일실소득을 소급해 ‘사고일’ 기준으로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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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치료비나 일실소득을 소급해 ‘사고일’ 기준으로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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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래 치료비나 일실소득을 소급해 ‘사고일’ 기준으로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주나요?
A.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중간이자 공제”**를 했다는 건, “미래 시점에 일어날 손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현재가치로 뽑아낸 금액에 대해, 사고일(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주면, 피해자가 과잉 이익을 얻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미래의 돈을 할인(중간이자)하고, 다시 사고일부터 이자를 주는 방식을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예외 상황도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불법행위 시에 채권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이자 발생
교통사고가 난 순간(불법행위 시점)에 피해자는 이미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봅니다. 설사 그 손해가 실제로는 미래에 발생하더라도, 법 이론상 “채권은 사고 순간 발생”이죠.
그래서 판례는 일관되게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의 일시금”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이자)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향후 5년간 매년 2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치면, 총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실제론 5년 전체에 대한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아서, 그 사이 은행이자를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1,000만 원의 “미래 가치”를 중간이자 공제해 현가로 만들고(예: 900만 원), 이 900만 원에 대해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주는 식으로 정리하죠. 이렇게 하면 과잉보상을 막으면서도 법리적으로 “배상채권이 사고 시 생긴다”는 논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이미 치료비가 실제로 발생한 뒤라면?
예컨대 사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종결되고, 그 사이 치료비가 다 지출됐으면, “도대체 무슨 중간이자를 공제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만약 이 손해가 정기적으로 발생해 왔고, 아직도 일시금 형태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받는다는 식이면, 중간이자를 빼고 사고일부터 이자를 주는 방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회계적으로는 여전히 과잉보상 우려가 있으니, 각 손해 발생 시점에 맞춰 정교하게 계산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단, 실제 재판에서는 소송 시점이나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하기도 하죠.
과잉보상의 억제
중간이자를 조금만 빼거나 지연이자를 너무 길게 주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지나친 보상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중간이자를 빼는 대신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세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변론종결 시점이 사고 후 한참 뒤라면, 이미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 발생일’*부터 이자를 붙이는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손해를 불법행위 시점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땡겨받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해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고일(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시점이나 비용 지출 순서가 복잡하면, 재판 과정에서 세밀한 계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전문가 의견을 통해 유리하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