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또 후유장해가 생겼어요. 보상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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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또 후유장해가 생겼어요. 보상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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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왕증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또 후유장해가 생겼어요. 보상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피해자에게 이미 기왕증(사고 전부터 갖고 있던 질환이나 장해)이 있다면 계산이 꽤 복잡해집니다. 사고로 인한 새 장애와 원래 있던 장애(기왕의 장해나 질환)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각 장애가 노동능력에 얼마나 기여(혹은 중복)하는지 꼼꼼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래서 그 핵심 원리를 정리해볼게요.
사고로 생긴 장애가 ‘기왕증+사고’ 하나뿐이라면
어떤 경우는 “이미 기왕증이 30%쯤 있어서, 지금 사고 후 장애가 50%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최종 장애가 딱 한 덩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장애(예: 50%) 중 “기왕증이 차지하는 비율(예: 30%)”을 빼야 하죠. 왜냐하면 그 30% 부분은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새 사고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전체 장애율 × (1 - 기왕증 기여도) = ‘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분’이 됩니다. 예컨대 전체 50% 장애 중 기왕증이 30%(=0.3) 차지했다면, ‘사고로 인한 장애’는 50%×(1-0.3)=35% 정도일 수 있겠죠.
‘기왕장해’와 사고 후유장해가 완전히 다른 부위거나 별개라면
예컨대, 원래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오른손에 새 장애가 생긴 경우라면, 둘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미 왼쪽 다리 때문에 2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일을 해왔던 사람이 새로 오른손 10% 장애가 생겼다면, 이제 전체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해 계산법’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20+10=30%가 아니라, 먼저 20% 상실이 있던 데서 남은 80% 능력 중 10%를 또 상실(0.8×0.1=0.08=8%)한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28%(20+8) 쯤으로 보는 식이죠(이걸 이른바 **‘차감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사고 이전에도 장애가 있었지만, 실제 수입이 꽤 괜찮았다면?
법원은 “사고 전 이미 30% 장해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그 상태로도 월 300만 원 벌고 있었다면, 기왕장해를 일실소득 계산에서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고정 월급 혹은 수입을 잘 벌어왔으니, 그 기왕장해가 소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봐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고 전 상황(=기왕장해가 있어도 300만 원 벌었다)을 그대로 가정해, 이번 사고로 인한 장애가 얼마만큼 추가로 수입을 깎았는지만 따져도 됩니다.
실무 예시
(예시 A) 허리를 다쳐서 20% 장해가 있었다가, 이번 교통사고로 허리 상태가 훨씬 악화되어 35% 정도로 커졌다면, 최종 허리 장애가 35%. 여기서 첫 20%는 원래 기왕증. 그럼 사고가 기여한 건 15% 정도라고 계산합니다.
(예시 B) 원래 눈 한쪽에 10% 시력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팔에 10%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면, 각각 전혀 다른 부위이므로 ‘복합장해 공식’(중복장해의 차감방법)으로 노동능력을 합산합니다.
증명 책임
피해자가 본인 사고로 인한 장애를 주장하면, 보통은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반면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과 그것이 새 장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가해자(또는 보험사) 쪽이 자료를 내놓아 입증하는 일이 많죠. 예컨대 “원래 무릎을 다쳐 계단을 잘 못 오르던 상태였으니, 이번 사고로 인한 장애를 10% 이상으로 늘려 잡으면 안 된다”고 반박하는 식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새 후유장해가 생기면, (1) 이미 존재하던 장애와 겹치는 부분이 몇 %인지, (2) 완전히 별개 부위인지를 구분해 각각의 노동능력 상실분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잡한 수치 조정이 이뤄지는데, 만약 사고 전에 장해가 있었어도 실제 수입이 괜찮았다면 기왕장해를 따로 공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감정 결과를 제시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확한 의학 감정과 수입 기록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