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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와 택시기사가 같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입어도 장애율을 똑같이 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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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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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야구 선수와 택시기사가 같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입어도 장애율을 똑같이 매기나요?


A.

교통사고 후 노동능력을 평가할 때, 똑같은 신체 장애라 해도 직업별로 업무 환경과 필요한 기능이 다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른팔 관절이 약간 굳었을 뿐이라 해도, 택시기사는 운전 중심이라 큰 지장 없이 일할 수도 있지만, 프로야구 투수나 배관공처럼 손·팔 기능이 매우 중요한 직종은 업무수행이 훨씬 어렵다는 식이죠. 그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설’에 따른 직종별 고려


과거에는 단순히 “신체 장애율이 X%이면 일률적으로 노동능력도 X% 상실”이라고 보던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직종에 따라 장애의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일용노동을 기준으로 12% 상실률이라도, 프로야구 투수 입장에선 어깨나 팔의 작은 결함이 치명적이어서 50% 이상의 상실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통상적인 사무직이라면 오히려 그 장애가 실무에 별로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의 예시


판례에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순 일용직 종사자를 동일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운전자에게 중요한 건 팔 다리 움직임, 시력, 집중력 등일 테고, 건설현장 기능공이라면 기계 조작이나 체력 의존도가 더 클 수 있으니, 직업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관공’ 일을 하는 피해자가 팔 관절을 다쳤다면, 일반 일용노동자보다 큰 타격이 있을 테니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적 장애율과 직업 적용


의사가 “신체장애율 20%”라고 진단했어도, 법원이 그걸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 20%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 직종이 무엇이며, 그 직종 작업에서 그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는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죠.

그러다 보니, 같은 신체장애라도 직업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훨씬 크게 나오거나 작게 나오기도 합니다.

맥브라이드표에 나오는 직종만 있는 건 아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맥브라이드표는 오래전 미국 환경을 토대로 했고, 국내 현실과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배관공, 운전사, 건축현장 기능공 등 제한된 직종만 반영돼 있기도 하죠. 그래서 법원은 다양한 증거(직무 내용, 실제 작업시간, 필요 기술 등)를 고려해 맞춤형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맥브라이드표에 해당 직업이 없다면, “유사 직종” 항목을 찾아 유추 적용하거나 국가배상법 기준표도 함께 참고합니다.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단순히 장애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직종에서 신체 결함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축구선수가 다리 십자인대 파열로 10% 장애가 나도, 실제론 50~60% 이상의 노동능력이 날아갈 수 있다는 취지죠. 반대로 사무직이라면 경미한 팔꿈치 제한은 적은 퍼센트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법원 판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