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감정서에 장애율이 서로 달라요. 판사도 잘 몰라 보이는데, 이럴 땐 어떻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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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정서에 장애율이 서로 달라요. 판사도 잘 몰라 보이는데, 이럴 땐 어떻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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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 감정서에 장애율이 서로 달라요. 판사도 잘 몰라 보이는데, 이럴 땐 어떻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나요?
A.
교통사고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능력을 잃었는지’를 따질 때, 여러 감정의나 병원에서 상이한 의견이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한 종합병원에선 “장애율 25%”라고 진단했는데, 다른 대학병원에선 “15%”라고 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감정 결과가 엇갈리면 법원도 난감해집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원칙을 참고해 결론에 다다릅니다.
의학적 장애평가가 엇갈리는 이유
상이한 검사 방식, 또는 감정 시점의 환자 상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직후”와 “치료가 상당히 진행된 뒤”는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고, 의사가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병원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감안해 장애율을 조금 높게 잡고, 다른 병원은 신체기능 위주로만 본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법원의 역할: ‘재판상 평가’
법원은 단순히 “의사 A 감정이냐, 의사 B 감정이냐” 중 하나를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여러 자료와 증언을 종합해서 이견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가령 25%와 15%라는 의견이 충돌한다면, 추가 감정 촉탁이나 감정인 신문(법정에 직접 나와 설명) 방식으로 보충 설명을 듣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에 새로 재감정을 맡기거나, 더욱 구체적인 의료 기록을 확인하여 최적의 판단에 이릅니다.
결국 법원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
의사 의견이 곧바로 법원 결론이 되진 않습니다. 의사는 ‘신체기능장애율’을 말해주고, 판사는 피해자의 직업·나이·학력·경력 등을 감안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재단하는 것이죠.
예컨대 ‘20% 장애율’이 의학적으로 나오더라도, 그게 업무상 굉장히 치명적인 직종이면 실제론 30~40% 노동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큰 영향 없는 업무라면 10%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서가 모호하다면?
만약 감정서가 중간에 서로 상충되거나 불명확하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보완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동일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하면, 재판부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추가 신문이나 감정서 보완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측도 “감정서가 분명치 않다”며 추가 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최종 결론에 이르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의사들 사이에 장애율이 달라도, 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와 피해자 업무 특성을 종합 검토해 스스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합니다. 단순히 “누구 감정이 더 높은지”로 끝나지 않고, 치밀하게 대립되는 지점을 파악해 추가 자료나 신문으로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절차가 있으니, 만약 감정서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문제 제기와 보완 감정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