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월급이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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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월급이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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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월급이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몸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못하면, 그만큼 노동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는 오히려 승진·승급 등으로 급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노동능력이 상실된 이상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걸까요?
‘평가설’ vs. ‘차액설’
과거에는 소득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차액설)를 따져 왔지만, 최근엔 “노동능력 자체를 재산으로 봐야 한다”(평가설)는 이론이 대세가 됐습니다. 즉, 몸을 다쳐서 가동능력이 줄었다면, 그 자체가 곧 재산 손실이라는 거죠.
판례 예
가령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고로 일정 비율의 장애를 입었지만, 신분 보장과 호봉 승급이 진행되어 총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노동능력 상실률 상당의 손해는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우연히 원래와 동일한(or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해도, 다른 일반적인 업무환경이라면 수입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물론, 사고 후 가해자 측이 전부 보전해주는 특별 협약을 맺었다거나, “본인 장애와 상관없이 영구적 동결 보수 보장이 되어 있다”는 극단적 예외 상황이 입증된다면 “손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물죠.
법원 시각
판례에서는 “사고로 몸을 다친 이상, 보통 시장에서 일할 기회나 협상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직장에서 간신히 수입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마땅한 대우를 못 받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채용·승진 등에서 불리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결국, 소득이 오히려 높아졌더라도, 사고로 인한 신체 훼손이 있는 이상 일정 부분 배상은 인정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고 뒤 직장이 운 좋게 그대로 급여를 보장해주고 승급까지 됐다 해도, 언젠가 다른 환경에선 이 장애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죠. 피해자 입장에선 “장애로 인해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질 임금 변동과 별개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