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받은 일실수입은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선 과세대상이라고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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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받은 일실수입은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선 과세대상이라고 안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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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받은 일실수입은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선 과세대상이라고 안 하나요?
A.
교통사고 일실수입(배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지만, 실제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금”**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이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소득세를 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법원도 일실수입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입장을 확립한 상태입니다.
일실수입 배상은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 어디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도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가령, 내가 근로해서 번 돈은 월급이니 과세가 되지만, “사고로 잃은 노동력 가치”를 치유하기 위한 돈(일실소득)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법원이 세금 공제 안 하는 이유
실제로 피해자가 가정에서 사고가 없었다면 월급을 받아 소득세를 낼 텐데, 왜 배상금에선 소득세를 빼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잃은 가동능력을 평가한 금액”이라서, 이건 임금 자체가 아니라 불법행위 배상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배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려면 일일이 개인별 과세 상태를 따져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 측면과 소득세법 해석을 종합하면 “공제하지 않는 게 옳다”는 결론이죠.
이 문제로 논란은 없었나?
과거엔 “배상금도 실제 소득이라면 과세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인적 손해 배상금에는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됐습니다.
세법에서도 “배상금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피해자가 굳이 세무 신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 등)는 애초에 과세 논란 없음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실제 지출을 메우는 ‘적극적 손해’ 부분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공제 같은 문제도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일실소득에서만 “이건 소득이니 세금 떼야 하지 않을까?”라는 갈등이 발생했던 겁니다.
결국,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배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도 세무 신고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낼 염려가 없고, 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전제로 소득세 공제를 안 하고 ‘전체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