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실소득 계산할 때 “소득세”도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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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소득 계산할 때 “소득세”도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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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일실소득 계산할 때 “소득세”도 빼야 하나요?
A.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동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유족은 가해자에게 **‘일실소득(앞으로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수입을 얻으면 소득세나 주민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일실소득 배상액”**에서 이런 세금들을 미리 빼야 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주어야 할까요?
옛날엔 세금 공제 의견도 있었다
과거에는 일부 법원 판결에서 “사고가 없었다면 실제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낼 텐데, 배상액에서 그 부분을 공제해야 피해자가 ‘실제로’ 얻을 금액과 맞지 않겠느냐”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내야 하는 일실소득을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현재 판례는 “공제 안 한다” 쪽으로 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적 손해(사망·상해) 배상액 산정 땐 세금을 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 일실소득에서 소득세나 주민세, 부가세 등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 해석상 일실이익 배상금 자체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므로, 실제 과세 부담과 일실이익 사이를 일대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엔 원래 세금 논쟁이 없다
한편, 치료비나 장례비, 차량 수리비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애초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 만큼, 여기서 세금 공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금 논란이 생기는 건 주로 **앞으로 벌 ‘소득’**과 관련된 영역에서입니다.
이제는 공제 없는 게 원칙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일실소득 보상금”에서 소득세나 부가세를 미리 빼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판례 태도입니다. 일각에서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제 근로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순수입으로 받는 거 아니냐”고 문제 삼지만, 법원은 “이론상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현행법 해석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예외적으로 세금 공제되는 경우는 없나?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혹시 매우 특수한 제도나 다른 세법 조항에서 “배상금에 과세한다”는 근거가 나와야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이나 법원 해석의 지배를 받는 사안이므로, 혹시 세법이 바뀌거나 별도 조항이 생긴다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 등 세금을 빼지 않는다가 우리 법원의 최종 입장입니다. 한때 논란이 있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결된 부분이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실 근로에선 소득세를 내더라도,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죠. 그 결과, 사고 피해자는 “세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로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