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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발주 사업에서 쓰는 노임단가와, 민간 시중노임 중 무엇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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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공사 발주 사업에서 쓰는 노임단가와, 민간 시중노임 중 무엇을 쓰나요?


A.

과거에는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일실소득 계산에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공사 원가 산정에 쓰이는 정부 기준 노임단가와, 현실 시장에서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시중노임단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판례의 변화


1994년 관련 법령(통계법, 국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후에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가 국가계약 원가계산에 적용되면서, 법원에서도 이 노임단가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이 단가가 곧 “시중노임 수준”을 잘 반영한다는 취지여서, 정부노임 vs. 시중노임 대립이 예전처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정부 단가 = 시중 단가’로 인정


따라서 지금은 대부분 **‘통계청 승인 받은 대한건설협회 조사 노임’**을 꽤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고, 일실수입 산정에도 활용합니다. 굳이 별도의 자료가 없다면 이것을 참고 지표로 쓰는 것이지요.

만약 피해자가 “나는 이 기준보다 더 높은 일당을 실제로 받고 있었다”면, 추가 증거(실제 인건비 지불 내역, 작업 시간 등)를 대야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의 비교


한편, 도시 일용노임을 계산할 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옛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자료를 쓰기도 합니다. 이 조사도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통계이므로, 적절히 근무 형태·직종 등에 맞춰 적용하면 객관성이 있다는 취지죠.

결국 법원은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정부·공공기관 승인) 중 피해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자료를 골라 쓰는 형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즘은 정부 발주 공사 원가계산에 쓰이는 **‘노임단가’**가 시중노임과 괴리가 크지 않다 보고, 통계청 승인 대한건설협회 조사 자료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더 많은(또는 더 적은) 임금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별도의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