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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중 사고를 당했는데, 두 가지 수입 모두 배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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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업 중 사고를 당했는데, 두 가지 수입 모두 배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서 각각 별도의 소득을 얻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원래 이 두 가지 일을 계속해서 벌어들일 수 있었을 소득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낮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밤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고로 몸을 못 쓰게 됐다면, 택시 수입과 식당 수입 둘 다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칙: 둘 다 독립적인 ‘업무’인지가 중요


법원은 “두 업종이 서로 양립 가능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종사해 실제 소득을 얻고 있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서로 독립적이라면(낮에는 택시, 밤에는 식당) 각 업종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업종에만 전념하고 다른 업종은 형식적으로만 이름이 걸려 있었다면, 그만큼은 소득 상실로 인정받기 어렵죠.

대체고용비 방식으로도 합산 가능


가령 택시 영업을 대신할 기사 고용비와 식당 운영을 대신할 매니저 고용비를 각각 따져서 합산하는 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럼 하루 16시간 일하는 걸 전제로 합산해버리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지만, 판례에선 “그렇다고 부당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그만큼 열심히 일해 두 소득을 병행했다면, 대체인력 비용도 각각 잡아야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 겸업 사실 입증이 관건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에서는 “과연 정말로 두 직업을 동시에 해왔는지, 아니면 사실상 하나에만 집중했으면서 다른 쪽은 이름만 올렸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겸업에 관한 증거 — 예: 택시 운행기록, 식당 매출 내역, 근무 스케줄 등을 제시해야 하죠.

만약 겉으로는 2개 업종에 등록했어도, 실제론 하나만 주로 운영했다면 전업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 혹은 사업체 규모도 고려


겸업 업종이 각각 개인노동 중심인지, 혹은 타인노동·자본투자가 큰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두 직종 모두 본인 노동으로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가 ‘각 분야 일실수입을 합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만약 식당은 직원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본인은 약간의 관리만 했다면, 그 부분은 노동 상실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겸업 중 사고가 났을 땐, 서로 독립적이며 실제 병행 근무가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양쪽 소득이 모두 일실수입으로 인정된다”**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이 사고 전 스케줄, 매출 기록, 운영 형태를 소상히 밝혀 “두 직업이 모두 내 실제 노동으로 돌아갔고, 사고 후에 그 수익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각각의 수입 상실액을 합산해 계산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