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체가 크지 않아도, 통계 임금이 꽤 높은데 그대로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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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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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사업체가 크지 않아도, 통계 임금이 꽤 높은데 그대로 적용 가능할까요?



A.

현실에서 “나는 미용실 혼자 운영하지만, 경력이 오래돼서 고객이 많은 편이다”라든가, “수익이 꽤 높았으니 통계상의 ‘미용사 평균소득’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고 가해자 측은 “통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 실제론 장비나 타인의 노동 의존이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죠.


통계수치보다 실제 수입이 높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이 통계는 전국 평균이지만, 난 상위 10% 수준”이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 증거(매출 기록, 거래 명세, 고정 고객 수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만 말로 강조해선 법원에서 쉽사리 통계 이상의 수입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통계보다 실제 수입이 적다면


가해자나 보험사는 “저 사업체가 영세해, 통계치보다 훨씬 못 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피해자가 세무자료 등을 보여 현실적 수입이 통계보다 클 수도 있다”고 맞설 수 있죠. 만약 반박 근거가 빈약하면, 법원은 평균 통계액 대신 좀 더 낮은 통계나 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활용 이유


법원 입장에선, 장부도 없고 경비·자본 기여도 역시 제대로 증명이 안 될 때가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 공인 통계(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를 끌어와 “이 업종/경력의 노동자 평균 소득은 월 얼마”라고 보아 일실수입 기준을 잡기 수월하죠.

통계는 입증 부족 상황에서 ‘대략적인 평균치’를 제시하는 안전장치로, 모든 개별 사정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객관성·합리성


결국 법원이 중시하는 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피해자는 “내 업종 수입이 실제로 통계보다 높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가해자는 “피해자 사업이 통계만큼 못 미친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자료가 더 설득력 있는지를 보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죠.

정리하자면, 통계소득은 간편하고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지만, 실제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느냐, 조정하느냐는 피해자·가해자 쌍방의 증거 제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매출규모·인적구성·장비 의존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소득이 통계보다 높거나 낮은 사정을 알차게 소명해야 정확한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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