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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제 손으로 일해 벌던 돈이 대부분이었어요. 세무서 신고금액 말고도 더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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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데, 제 손으로 일해 벌던 돈이 대부분이었어요. 세무서 신고금액 말고도 더 인정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신고금액이나 장부상 ‘순이익’이 반드시 본인 노동력에서 오는 대가를 완벽히 보여주진 않습니다. 기계나 설비, 동업자, 가족 구성원의 무상노동 등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사업이 나 홀로 운영되는 형태라면, 거의 모든 수입이 “내 노동력 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수익과 노동수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 일실소득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노무가액설—직접 계산


가장 이상적인 건 재무제표나 세무신고 자료로 사업 총수입을 잡고, 자본·장비·타인노동에 따른 경비·이윤 등을 빼서 **‘나의 노동 몫’**을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간단치 않아서, 회계전문가나 세무사 의견이 필요할 때도 있죠.

대체노동력고용비설—간접 계산


만약 장부가 부실하거나, 자본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애매하다면, 법원은 **“이 사람 업무를 대신 수행할 사람 고용 시 월 얼마를 줘야 할까?”**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즉, 동종 업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의 임금, 다른 업체의 실무자 평균 월급 등을 참고해, 사업주가 잃은 ‘노동 보수’를 추산하는 거죠.

때론 통계소득으로 해결


사업주가 “장부가 엉망이라 세무신고로는 노동소득 부분을 알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은 직종별 임금통계나, 유사 업종 종사자 통계자료를 뽑아 피해자의 경력·연령에 맞춰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가 통계보다 훨씬 더 벌었다”라면 추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통계액 자체가 높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리성을 심사합니다.

문서·증언 등 뒷받침이 핵심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형태·세부 매출·지출 구조·직원 유무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나는 하루 12시간씩 현장에서 직접 일한다. 기계나 설비는 최소로 쓰고, 다른 직원도 없다”**고 증명되면, 대부분의 이익이 본인 노동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죠.

반대로 기계나 가족 노동에 많이 의존했다면, 그 부분은 사고와 무관히 돌아갈 수 있어, 본인 노동 비중이 작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도 사고 후 ‘나의 노동력 상실분’을 따로 평가받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설비·동업자나 직원이 기여하는 이윤을 제외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하죠. 판례도 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력고용비설을 혼합적으로 활용하니, 피해자는 본인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직접 했는지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