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일 못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업소득’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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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일 못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업소득’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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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일 못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업소득’도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단순히 “사업 수익 전부”를 못 벌게 됐다고 해서 그 전부를 손해배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에는 여러 요소(자본투자, 다른 종업원 노동, 장비·특허·영업권 등)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개인사업자의 **“노무에 기여되는 부분”**만큼을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체 운영에서 ‘사업주 개인의 노동’이 창출하는 몫이 얼마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노무가액설’ vs. ‘대체노동력고용비설’
노무가액설: 사업체 총 수입에서 “자본 수익, 타인의 노동 대가, 가족의 기여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싹 뺀 실제 자기 노동 몫을 일실수입으로 봅니다. 즉, 실제 재무자료나 세무서 신고 등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벌어온 근로소득(인건비 성격) 부분을 찾는 방식이죠.
대체노동력고용비설: 피해자가 해오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려면 얼마가 들겠는가(시중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본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건설업 사장님이 100% 자기 손발로 뛰던 경우, 유사한 능력을 지닌 직원을 고용한다면 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계산해 그것이 일실수입이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나요?
구체적으로 사업체 규모, 자본 투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사실상 “사업주 1인 노무”로 돌아가는지 여부 등을 따집니다. 가령, 자본투입이 매우 커서 본인 노동은 극히 적게 들어가는 업종이면, 그 사업주가 사고로 일 못 해도 사업은 큰 지장이 없거나 대체노동력 비용이 적게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판만 ‘사장’일 뿐 실제로는 본인 노동에 거의 의존하는 소규모 업체라면, 사고로 사업주가 일 못 하면 사업 자체가 돌아가기 어려워 실질적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겠죠.
통계소득 활용
법원은 종종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같은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해 대체고용비 내지 노동 몫을 가늠합니다. 예컨데, 개인 요식업 사장이 사고 전 끼니도 못 거르고 14시간씩 일했다면, 그가 벌 수 있는 노무대가가 일반 요리사 혹은 매장관리자의 평균 임금 정도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높은(또는 낮은)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그 금액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도 하죠.
자본수익과 ‘내 노동 소득’을 구분해야
소규모 자영업이라 해도 어느 정도 자본투자(기계, 건물, 지적재산권)가 주된 이유로 돈을 번다면, 그 자본 부분은 사고 후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는 오직 본인 노동에 관한 한에서만 치명적이니까요.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법원은 “그동안의 사업소득 중 얼마가 사업주 본인의 노동 대가였는지”를 추려 일실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노무가액설”**과 **“대체노동력고용비설”**을 적절히 적용해, 사업주가 입은 실제 노동력 상실만 반영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구체적 노동 비중, 사업체 규모·재무구조 등을 꼼꼼히 설명·증명해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