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나 판공비도 월급처럼 계속 받았어요.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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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나 판공비도 월급처럼 계속 받았어요.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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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운전보조비나 판공비도 월급처럼 계속 받았어요.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되나요?
A.
회사를 다니다 보면, 기본 급여 이외에 여러 가지 수당·보조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매달 20만 원씩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거나,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판공비”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식이죠. 이 금액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실질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법원은,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시합니다. 실제 운송비나 주유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메우기 위한 지급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일실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어떤 직급에 오르면 무조건 “차량유지비”나 “판공비”라는 명목을 매달 주면서도, 정작 해당 비용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회사가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금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분류 기준
(A) ‘지급 대상’: 모든 직원에게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나? 아니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특정 조건자만 주나?
(B) ‘실제 비용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일정금액까지만 주는 식으로 실비인지? 아니면 증빙이 없어도 똑같이 받나?
(C) ‘회사 규정·단체협약’: 정식 급여표에 기재된 항목인지, 아니면 사장 재량으로 임의 지급되는 것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이건 사실상 임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일실소득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합니다.
예시
(포함 사례): 매월 모든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30만 원씩 판공비를 주면서, 실제 지출을 별도로 점검하지도 않는다. 돈을 어디에 쓰든 상관없고, 이 금액이 사실상 임금 테이블에 산입된 것처럼 운영된다면 임금이라고 볼 만합니다.
(배제 사례):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개별 직원에게만 ‘유류비’ 명목을 주는데, 차량 없이 출퇴근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거나,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을 보전받는 식이라면, 이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실비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 시점 이후의 지급 가능성도 중요
일실소득은 “사고 이후에도 원래대로 근로를 계속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전제하므로, 이 보조금이나 판공비가 사고 뒤에도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프로젝트 직책 수당이나 임시 조건부 지급이라면, 나중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 계산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판공비·차량유지비 등 명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금으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급여가 “사실상 업무에 대한 보수”였는지, 아니면 “실제 경비 보전”이었는지, 또 지급 범위나 절차가 어떠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피해자로서는 회사 내부 문서(급여규정 등)나 관행을 충실히 입증해, “이건 실질 임금”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사고 후 일실소득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