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업을 하다가 사고 당했어요. 나중에 허가받아 정상 영업했을 텐데, 이런 미래 소득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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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을 하다가 사고 당했어요. 나중에 허가받아 정상 영업했을 텐데, 이런 미래 소득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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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사업을 하다가 사고 당했어요. 나중에 허가받아 정상 영업했을 텐데, 이런 미래 소득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A.
교통사고 직전에 무허가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던 사람이라면, 사건이 불거진 뒤 “어차피 차후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니, 이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걸 곧바로 들어줄까요?
본질적 금지 vs. 절차적 미비
먼저, 그 사업이 법률적으로 아예 금지된 행위인지, 아니면 ‘허가만 받으면 합법인 업종’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영업이 본질적으로 불법(예: 마약 제조·매춘 등)이라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래 소득을 법원에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복덕방 중개업을 신고 없이 진행했거나, 관할구청 허가만 안 낸 음식점 영업 등이라면, “이건 원래 합법이지만 아직 행정 신고나 허가 절차가 안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정식 절차만 거치면 합법화할 수 있다면, 법원도 일실수입에 반영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죠.
‘정식 허가 받았을’ 합리적 증거가 필요한가?
가해자 측(또는 보험사)은 “이 사람이 진짜로 허가를 받으려 노력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선, “오랫동안 같은 영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고, 이미 허가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라든지, “허가받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근거(서류, 세무기록 등)를 제시하면 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무단·불법을 방치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면
법원은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종이나 방법을 동원했고, 피해자 스스로도 전혀 개선 의사가 없었다면 그 소득을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허가나 신고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면, 위법소득으로 보고 일실수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예시
무면허 측량: 불법성 크다고 보고 기왕 소득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신고 안 된 복덕방: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향후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
무면허 엔진정비공: 향후 자격시험 통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 소득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다는 식이죠.
결국, 무허가 사업 소득도 판사가 “이건 본질적 불법이 아니라, 행정 절차만 안 지켜진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일실수입을 일부 반영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하려던 과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빨리 서류·계획 등을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