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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됐다는 법이 사고 후에야 시행됐는데, 그럼 소득 기간도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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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연장됐다는 법이 사고 후에야 시행됐는데, 그럼 소득 기간도 늘어나나요?


A.


자동차사고나 다른 불법행위로 크게 다쳐서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법원은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 벌었을 임금을 추정해 일실소득을 산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시점엔 정년이 60세였는데, 훗날 법이나 회사 규정이 바뀌어 63세, 65세로 연장됐다면 “내가 만약 멀쩡히 일했다면 연장된 정년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걸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일실소득은 **“사고가 없었다면 얼마를 벌었을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이나 회사 방침이 사고 이후에 시행되었더라도, 그 연장 사실이 일종의 특별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판례는 이런 정년 연장 규정을 “사고 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다면 통상손해로 인정하되, 사고 후에 새로 생긴 규정이면 그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특별사정’에 해당한다”라고 본 경향이 있죠.




다만, 요즘은 임금 인상과 비슷한 논리로, 정년 연장도 사회적 추세로 꽤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사고 후에야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해당 법령 개정이 얼마나 확실시됐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예컨대 여러 해 전부터 논의가 무르익고 회사 노사합의 등으로 연장이 확정적이었다면, 통상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과거엔 이런 정년 연장이나 수당 신설 등을 대부분 ‘특별손해’**로 보아 가해자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파악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정년 연장 등이 사회적으로 전반화되어 있다면 굳이 특별손해로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판례와 실무가 점차 피해자 쪽 사정을 배려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사고 후에 정년이 늘어났다거나, 새 수당이 생긴 걸로 인해 임금이 인상됐다면, 원칙상 가해자는 “그건 사고 당시 전혀 예견 못 했다”며 배상범위에서 빼려 할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해당 법이 공표되어 있었다거나, 회사 규정이 도중에 바뀔 게 확실했었다 등) 및 사회 통념을 따져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 전에 이 제도 변경이 이미 확정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