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호봉이 오를 예정이었어요. 이런 임금 인상까지 일실소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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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호봉이 오를 예정이었어요. 이런 임금 인상까지 일실소득에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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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호봉이 오를 예정이었어요. 이런 임금 인상까지 일실소득에 포함되나요?
A.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임금(일실소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피해자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승급이 이뤄지는 직종에 있었다면, 사고만 없었으면 해마다 임금이 조금씩 올라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 임금 인상분을 일실소득 산정에 반영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기준소득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전에는 “미래에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을 가해자 입장에서 특별사정이라고 보아, 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합리적 이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죠. 실제 생활에서 회사 업무를 계속할 경우, 연봉이 일정 비율씩 인상되거나 호봉이 승급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흐름이니까요.
최근 판례는 이 부분을 **“장래 임금 인상은 통상손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확장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간에, 여러 객관적 자료상 임금이 유의미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부분도 일실소득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까요?
회사 내 호봉표·인사규정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호봉체계가 분명한 직종이라면, 사고 전 어느 정도 근속했다면 언제쯤 어떤 호봉에 오른다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죠. 이를 제시해주면 법원은 “이 사람은 사고가 없었으면 몇 년 뒤 어느 정도 임금에 도달했겠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 평균 인상률
만약 회사가 작은 곳이어서 서류상 근거가 딱히 없다면, 통계청 자료나 업계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업종의 물가상승률·평균임금 증감률을 곱해 대략적인 예상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확실성’이 중요
판례가 일관되게 말하는 건, “임금 인상이 어디까지나 상당히 확실해 보이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낙관적이거나 근거 없는 예측(예: 사고가 안 났으면 갑자기 대표가 됐다거나, 대형 자격증을 획득했을 거라는 가정 등)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외
반면, 진급이나 승진은 호봉 인상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호봉은 해마다 일정하게 올라가지만, 승진은 경쟁이나 평가 과정이 있어 못 오를 가능성도 상당하거든요. 따라서 피해자가 “사실상 확실히 승진 가능했다”는 점을 별도로 강하게 입증해야 배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사관학교나 군인, 국가기관·공기업의 뚜렷한 승진 규정이 있어 특정 시점이면 거의 자동으로 계급이나 직급이 올라가는 식의 자료가 필요하죠.
결국, 사고 당시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는 끝나고, 판례는 “장래 확실시되는 소득 증가는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높게 잡히는 건 아니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임금 인상분을 고려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무체계, 업계 평균임금 상승률 등 구체적 자료를 잘 갖춰놓으면, 일실소득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