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어요. “소극적 손해”라 불리는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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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어요. “소극적 손해”라 불리는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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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어요. “소극적 손해”라 불리는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눈에 보이는 치료비(적극적 손해) 외에 ‘소극적 손해’ 문제도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원래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이를 법률 용어로 **‘일실수입(逸失收入)’**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家長)이 사고로 사망하면, 그 사람이 생존했다면 앞으로 벌었을 월급·연봉·사업소득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단순히 사고 순간까지만 본다면 잡히지 않지만, 법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망 피해자가 향후 벌 수 있었을 소득 — 예컨대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 월급을 추정한 금액 — 을 **‘일실수입’**으로 봅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치료 기간이나 후유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면 그동안 발생하지 못한 소득 부분을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이 **“어느 정도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과 급여
피해자가 사고 전에 직장을 다녔다면, 그 월급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합니다. 만약 택시기사나 자영업자처럼 ‘소득 증빙’이 애매하면, 사업장 자료나 통계치를 활용해 추정하게 되죠.
피해자의 경력·능력에 따른 추정소득
고정된 직업이 없었다면, 학력·경력·나이 등을 살펴 ‘통계소득’(예: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월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대졸 평균임금,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해당 직종 평균급여 등을 근거로 삼습니다.
정년 또는 기대여명
사망 피해자의 경우, 원래 정년까지 또는 통상 기대수명까지 일할 수 있었을 거라 가정해 그 기간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60세 정년이라면, 사고 시점부터 60세까지 벌었을 임금을 모두 합산하고, 일정 비율(‘중간이자 공제’ 등)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곤 합니다.
추상적·추측적인 요소
일실수입 산정은 본질적으로 가정에 기반합니다. 미래에는 사고가 없었어도 실직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승진·호봉 상승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법원도 최대한 객관적 통계나 증거를 활용하지만, 완벽하게 실제 미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상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요컨대 **“소극적 손해”**라 함은 사고만 없었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피해자의 나이·직업·전문성·건강상태·학력 등 다방면의 정보가 필요하며, 사망사고냐 상해사고냐에 따라 계산방식도 달라집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고 철저히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