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에 ‘예상 못 한 손해’까지 다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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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에 ‘예상 못 한 손해’까지 다 포함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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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에 ‘예상 못 한 손해’까지 다 포함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시간이 지나 예기치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벼운 부상이라 여겼는데, 나중에 재활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대표적이죠. 이 부분이 전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통상손해: 그냥 사고만 나면 보통 발생하는 기본 손해입니다. 진단서 발급비, 치료비, 차량 수리비 정도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죠.
특별손해: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 회복이 더디거나, 원래 복귀해야 할 고액연봉 직장을 잃어 소득 손실이 매우 커지는 경우처럼 ‘일반인의 통상적 예상을 넘어선 손해’는 특별손해가 됩니다.
또, 추후 손해가 정말 예측불가능했다면,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사정으로 보아, 민법상 가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쪽에선 “가해자가 내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럴 만한 인식 기회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죠.
게다가 법원은 시대·사회 배경,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통상적인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는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따른 비용이, 현대에는 교통사고 후 심리치료비 등으로 굉장히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죠.
정리하면, “내가 가해자 책임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비용을 떠안게 됐다”면, 그게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속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걸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증명에 성공하면 배상 대상이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가해자가 “그건 당신만의 특수 상황이지, 일반적으론 예측 불가능했다”며 반박한다면, 구체적 증거 싸움이 불가피해지겠죠.
결국,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배상 금액은 단순 치료비를 넘어서, 통상손해·특별손해를 어떻게 구별하고, 피해자가 그 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 직후부터 치료비와 손해 내역을 잘 정리하고, 추후 필요한 의학적·재정적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