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나 보험사가 치료비만 지급해도,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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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나 보험사가 치료비만 지급해도,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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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나 보험사가 치료비만 지급해도,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예를 들어 가해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 병원비를 직접 내줬다고 합시다. 피해자로서는 “보험사가 내 치료비를 대신 내줄 정도면, 사고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전체를 ‘부분만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또는 공제)에서는, 치료비 지급이 곧바로 배상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치료비라는 적극적 손해 일부를 우선 보상했다면, 대개는 “우리 쪽이 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사실상 인정한 행위로 보아, 소멸시효가 그 시점부터 다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피해자는 그 지급 행위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낼 때 **“이건 예의상 선조치이지, 책임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선을 그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반대 의사가 표명되지 않는 한, 치료비를 대신 낸 행위만으로도 “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정리해보면, 치료비 지급은 단순히 적극적 손해 일부에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비를 일부라도 냈다면,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되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중단·재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