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를 썼는데, 가해자가 제 과실이 전부라고 속였어요. 이때도 합의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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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를 썼는데, 가해자가 제 과실이 전부라고 속였어요. 이때도 합의가 유효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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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서를 썼는데, 가해자가 제 과실이 전부라고 속였어요. 이때도 합의가 유효한가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심정에 서로 합의를 서둘러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고는 네 과실이 대부분이니, 넌 크게 받을 게 없다”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형식적인 합의를 맺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가해자 과실이 컸는데 피해자가 모른 채 “전부 포기” 조항에 서명해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화해계약(민법상 합의)에서 “쌍방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서로 양보하거나 협의하고, 그 전제되는 사실(예: 과실 정도)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다면, 그 전제 사실이 틀린 게 나중에 밝혀지면 해당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전혀 몰랐던 사실(가해자 중과실 등)이 나중에 드러났다면, “합의 때 다툼이 없었던 전제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합의 목적이 되는 분쟁 ‘자체’—예컨대 사고 책임 소재나 손해 범위를 서로 치열하게 다퉜다면 그것까지 취소가 쉽진 않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예: 가해자가 전적으로 과실 없는 줄로만 알았던 사실)이 뒤에 잘못된 걸 안 경우, 법원에서 착오에 의한 화해계약 취소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통하려면 사건 전체 정황, 합의 당시 대화 내용·증거, 가해자의 기망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꼼꼼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아, 나는 몰랐는데?”라고만 하기엔, 이미 합의서가 존재하므로, 그 무효(또는 취소)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 거짓말로 피해자가 사고 과실을 오해하고 합의를 했다면, 화해계약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근거로 합의를 무효화 또는 취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단계에서 이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등을 여러 경로(경찰 조사, 전문가 의견)로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한 방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