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해졌다면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교통사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해졌다면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A.

가해자와 합의를 맺을 당시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합의서를 썼다가, 시간이 흐른 뒤 예상 못 했던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직후 괜찮아 보였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심각한 후유장해로 발전하는 식이죠. 이때 이미 “모든 책임을 포기한다”는 식의 합의가 체결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당사자 간에 성립한 하나의 계약입니다. 즉,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 손해가 생겨도 이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판례나 법원은 

다음과같은사유

다음과같은사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합의를 무효 처리하거나 일부 효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 간에 사실상 손해액이나 과실 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면, 법원은 애초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치료비나 후유증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측이 명목상 종이 한 장에 서명만 한 상태였다면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합의 당시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거의 협박·강요 비슷하게 이뤄진 협의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후유장애가 남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빠른 합의를 독려’하고 ‘실질적 협상이 없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제 또는 착오


‘합의 후유장해가 남을 줄 몰랐다’는 점을 들며, “이건 우리가 전혀 예측 못 한 중대한 착오 상태에서 합의했다”라고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속인 경우, 혹은 피해자가 정말 본인 과실로 믿고 체결한 합의라면, 착오 취소나 화해계약 취소 규정을 고려해볼 만하죠.

물론, 합의 취소나 무효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로 분쟁 종결했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추가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뒤집진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각자 예상하고 있던 손해 범위와, 이후 발생한 손해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당사자들이 당시 과실이나 책임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나중에 예측 불가능한 중대 후유증이 생겼다면, 상황에 따라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일부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할 길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이므로, 합의서 작성 전부터 신중하게 자신 상태를 진단하고, 전문가(의료·법률)와 상의한 뒤 결론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