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식물인간 상태가 더 길어져서 비용이 크게 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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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식물인간 상태가 더 길어져서 비용이 크게 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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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식물인간 상태가 더 길어져서 비용이 크게 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할까요?
A.
일정 기간만 치료를 하면 회복될 줄 알았던 환자가, 예기치 못하게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남아버리면 치료비·개호비 등이 전부 다시 계산이 필요해질 수 있죠. 문제는 그 사고로 이미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보통 판결은 ‘당시 예상된 손해’를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선,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소송물에는 기판력이 생겨, 원칙적으로 “같은 소송물을 놓고 다시 다투는 건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법원 판결이 전제하던 상황과 전혀 다른 중대한 후발 사정이 새로 발생했다면, 그것을 전 소송에서 확정된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당초에 예견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손해”라고 판단해, 추가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처음 예상했던 몇 년보다 훨씬 길어졌다면, 향후 간병비나 생존기간 대비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죠. 이걸 전소(前訴)에서는 “이 정도 기간만 간병하면 되겠지”라는 전제 아래에서 손해를 산정했는데, 현실과 너무 달라졌다면, **“그 부분은 새로운 소송물로 보자”**고 보는 태도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좀 더 치료비가 늘었다” 수준이 아니라, 예견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건, 이런 후발 손해를 청구할 때도, “전판결에서 이미 다뤄진 손해”와 “진짜로 새로운 부분”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즉, 기존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손해만 떼어내어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전 판결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손해까지 포함해 전부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그것까지 통틀어 청구하려 한다면, 기판력에 저촉돼서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판결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그 부분에 한해 별도의 손해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한 예측 오차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나 사실관계상, 완전히 새로운 손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추가 청구를 하려면 의료진 소견이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사고 당시 예견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