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합의나 화해가 끝났는데, 새로운 손해가 생기면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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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합의나 화해가 끝났는데, 새로운 손해가 생기면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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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에서 합의나 화해가 끝났는데, 새로운 손해가 생기면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 분쟁에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재판상 화해를 하거나, 법원이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확정해주어 그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죠. 이때 만약 훗날 예상 못 한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그 소송에서 다룬 ‘소송물’에 대해 더는 분쟁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효력입니다. 예컨대 재판에서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확정받았다면, 똑같은 소송물을 놓고 “내가 5천만 원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후발손해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피해자가 사고 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식물인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간병비와 의료비가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새롭게 발생한 중대한 손해’라면, 법원은 전 소송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보아,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새롭게 발견된 손해만큼”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소송에서 전부 심리·확정된 손해를 두고 단지 “나는 더 받을 걸!”이라고 주장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여명을 근거로 산정해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해버렸다고 해도, 가해자 측이 “그렇다면 일부 돌려달라”며 다시 소송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판력이 생긴 확정판결을 뒤엎는 건, 재심이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이고, 설령 기대여명이 빗나갔더라도 확정판결을 깰 수 있는 특별 사유가 되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요건에서 “새로운 손해”가 인정될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봅니다.
전 소송의 변론 종결 시점에 그 손해가 확실히 예견되지 않았다.
그 후발손해가 당초 그 사건에서 논의된 손해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중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전 소송에서 그 손해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다.
결국,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을 거쳐 교통사고 보상문제가 종결됐더라도,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이를 새로운 소송물로 보고,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이며, 대개는 확정판결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만큼 다시 분쟁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중장기적 후유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