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이미 팔았는데도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저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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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이미 팔았는데도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저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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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이미 팔았는데도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저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까요?
A.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명의이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이른바 “명의잔존” 상태가 있죠. 이때 실제 운행이나 관리·이해관계는 이미 매수인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혹시라도 명의잔존자(형식적 소유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남아 있고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는다면, 명의잔존자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용자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은 일정 부분 지배·감독 의무를 져야 한다는 암묵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차량을 여전히 내 이름으로 등록해둔 채, 그로 인한 각종 권한이나 혜택을 사실상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 운영상태를 확인할 지위에 있었다면, 법원은 “당신도 차량 운행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지 명의 이전을 깜빡했다 정도로 실제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책임을 부정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그러면서도 사업상 운행에 편의를 누렸거나, 차량 운행 관련 지시·감독의 여지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대외적으로 “이 차량은 여전히 당신 책임 하에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명의잔존자라도 실제 지휘·감독 없이 차량 관리와 무관하다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상황에 따라선 책임을 피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량을 팔았으면, 가급적 빨리 명의이전 절차를 마쳐 사고 발생 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