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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사고 발생 시 ‘사용자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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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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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사고 발생 시 ‘사용자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남에게 허가·면허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여전히 “명의를 빌린 사람(피용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실상 권한을 갖추고 있었느냐”가 핵심이죠. 다시 말해, 형식상 명의대여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지휘·감독을 안 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부인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특히 자동차운송사업—에선 명의대여자도 사업 전반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화물운송회사로 등록된 법인이 “나는 사업자로 이름만 등록해놓고, 실질 운영과 수익은 전혀 신경 안 쓴다”라며 책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허가나 면허가 안전·공익을 위해 규율된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이상 일정 정도의 지휘·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질까요?


사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 예: 택시, 버스, 화물운송 등.

명의대여자(허가나 면허명의를 가진 자)가 수익 일부를 받거나, 대외적으로 차량 운영을 자기 사업인 양 표시했다면, 지휘·감독 의무가 따라온다고 볼 수 있음.

운행 과정에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예컨대 사고를 내면 대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운임이나 운행 행태에 대한 규율이 있었다면 더욱 책임이 강화됩니다.

요컨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얼마나 지휘·감독을 하느냐를 떠나, ‘감독할 의무’를 법적으로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지입차 관계에서 회사는 차량을 등록해두고 지입차주가 영업하는 식이라면, 그 지입차주가 일으킨 사고에도 회사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 흔합니다.


결국, “명의만 빌린 탓에 차량 운영을 전혀 모른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렵고, 명의대여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순 없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허가나 면허였는지, 명의대여 계약에서 회사가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을 설정했는지, 대외적으로 표시한 지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명의대여자도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공산이 큰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