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딸린 차를 일시 대여했는데, 사고가 나면 차주랑 임차인이 동시에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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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딸린 차를 일시 대여했는데, 사고가 나면 차주랑 임차인이 동시에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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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 딸린 차를 일시 대여했는데, 사고가 나면 차주랑 임차인이 동시에 책임져야 하나요?
A.
흔히 회사에서 “기사 포함” 조건으로 버스나 트럭을 빌려 쓰는 일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원래 그 차량의 소유자(임대인)와 고용관계에 있었겠지만, 임차 기간 동안은 해당 운전사가 임차인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운행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경합적 사용자 관계’**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즉, **원래 차주(임대인)**도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으니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차량 임차인 역시 운전사를 현실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업무에 투입했다면, 임차인 또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을 합쳐, 피해자는 두 사용자(임대인과 임차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로써 양쪽 모두에게 미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씨 소유의 화물차와 그 화물차 운전사(“기사”)를 단기 임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사 자재를 운송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운전사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원소유자(차주)인 B씨가 운전사의 고용주이니 B씨만 책임져라”라는 논리가 쉽게 통할까요? 법원은 대개 “A 회사도 운전사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니, A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히 짧은 임대 기간이었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판결 기조는, 운행 지배와 이익을 공유하는 두 업체(혹은 개인) 모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선 ‘부진정 연대책임’을 통해 두 사용자 중 누구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배상받기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끼리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지가 남은 숙제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사 딸린 차량 임대는 편리하지만, 교통사고 시 임차인도 실질적 ‘사용자’가 될 수 있어 책임 범위를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임대 계약 시, “누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지는지”, “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만약 사고가 생기면 임차인·임대인 간 내부정산 문제도 신중히 협의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