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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항변권’을 내세워 제게 직접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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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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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가 ‘항변권’을 내세워 제게 직접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책임보험에 가입된 가해 차량과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상법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직접청구권’). 그런데 이때 보험사가 “피해자 말고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해 이런저런 사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항변을 펼칠 수 있을까요?


먼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라”는 취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죠. 이때 법은 **“보험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나,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 위반 같은 ‘항변사유’로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원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보험사 역시 “애초에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는 상황이니, 우리도 보상 의무가 없다”고 맞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항변사유가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새로 생긴 항변사유 — 예컨대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와 맺은 합의나 특약 등이 — 피해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핵심 취지이기 때문에,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항변(예: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는 근본적 사유나, 보험사고가 아닌 데도 보험 신청을 했다든지)을 제외하면, “사고 이후” 생긴 별도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도록 막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해당되는 계약 위반 조항이나, 가해자가 원래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사유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항변이라야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보험 가입 전부터 “가해자가 운전자 자격이 없었다”든가, “차량이 애초에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면 항변권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사고 뒤에 새로 합의로 생긴 상황 따위로 피해자 권리를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항변이 과연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항변이 정당한지, 나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