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II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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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I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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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배상 II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자동차소유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사람이 다쳤을 때 일정 금액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인배상 II는 가입이 자유로운 임의보험이라, 운전자가 원한다면 무한·유한 등을 선택해 보장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즉, 대인배상 I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대인배상 II를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은 대인배상 I에서 초과되는 금액 부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A씨가 교통사고로 1억 8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 I로 1억 5천만 원(사망 기준 한도)을 받았다고 합시다. 나머지 3천만 원을 대인배상 II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덕분에 현실적인 손해를 좀 더 충실히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대인배상 II는 **‘운행’**에 한정된 사고만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I(자배법)과는 달리, 조금 더 넓은 범위, 즉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모든 동안 생긴 인적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운행이 아니더라도 차 관리를 하다 생긴 사고라면 대인배상 I이 면책될 수 있어도 대인배상 II로는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저런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승낙 조합원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계약이 가입된 차량을 빌려 쓰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약관에서 “기명조합원 허락을 받아 운행하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II 보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의보험(공제) 측에서는 여러 특약을 통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므로, 실제 사고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를 넘어선 보상을 해주는 임의보험이지만, 특정 조항(예: 승낙 조합원 면책, 업무상재해 면책 등)으로 인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자신이 해당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