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도 입고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대인배상 I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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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도 입고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대인배상 I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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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상도 입고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대인배상 I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우선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서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보상
사망 시 한도액은 1억 5,000만 원 (피해자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으로 보상).
예컨대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면 실제 손해 7천만 원을 전액 보상받게 되고, 1억 8천만 원이 소요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한도액이 적용되는 식이죠.
부상 보상
자배법시행령
자배법시행령 별표 1에서 상해 등급에 따라 부상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입원이나 통원치료에 따른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보상
부상 치료를 충분히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단계가 되면, ‘후유장해 등급’을 매겨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 별표 2 참조). 예를 들어 다리가 영구적으로 불편해져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해당 등급의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자배법 시행령상 “부상에 대한 보험금 +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보상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이를 합산하되, 각각의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책임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상해급수별·장해급수별 상한을 합산해놓은 ‘전체 책임한도’를 넘길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I만으로는 배상액이 부족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인배상 II(임의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II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 중대한 교통사고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액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 규모가 커서 이 범위 이상을 초과했다면, 가해자에게 그 초과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미리 대인배상 II를 가입해뒀다면 그쪽에서 추가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죠.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본인의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보험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실질적인 보상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