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던데, 왜 그렇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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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던데, 왜 그렇게 중요하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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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던데, 왜 그렇게 중요하죠?
A.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바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법원은 이를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구조이므로,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 물리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장 큰 쟁점은 **시효(소멸시효 기간)**와 지연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문제
만약 직접청구권을 단순히 “가해자가 들어둔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본다면, 상법 제662조가 적용돼 3년이라는 시효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판례와 학설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돼 더 긴 시효 기간(3년 또는 최대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덕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셈이죠.
법정지연이자율
보험금 청구권이냐, 손해배상청구권이냐에 따라 법원이 인정할 지연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상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을 준용해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여지도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사고 등에서 직접청구권이 “피해자의 독립된 ‘손해배상청구권’”임을 확인받으면, 시효와 이율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법·판례의 방향성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배상금 청구가 늦어졌다거나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행사하는 건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진짜 ‘손해배상청구’”라는 관점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소멸시효나 지연이자 문제가 좀 더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