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결함 탓에 보행자가 다쳤다면,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보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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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결함 탓에 보행자가 다쳤다면,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보상 책임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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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차 결함 탓에 보행자가 다쳤다면,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보상 책임이 있나요?
A.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자배법은 매우 폭넓은 책임을 인정합니다. 특히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기능 이상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가 아무리 신중히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면책받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배법은 “자동차의 구조·기능적 결함으로 사상자가 생겼을 경우, 운행자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떠나 책임을 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차의 브레이크가 정비 불량으로 제동력이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비록 운전자 본인이 속도를 잘 지키고 주의해서 운전했다고 해도, 피해자를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결함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지” 등을 법원에서 꼼꼼히 파악하게 되고, 그 결과 운행자가 무과실 면책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또 “내가 차를 출고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정비 이력도 괜찮았는데, 제조사의 숨은 결함이었다”라는 상황이라면 운행자가 자동차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순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자배법의 취지입니다. 즉,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다쳤다면, 우선은 운행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그 뒤 제조사의 잘못을 따로 밝혀 구상받는 식인 것이죠.
결국, 자동차 결함이 원인이라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평소 차량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는 건 기본이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서비스센터 등에서 점검·수리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그건 제조사가 잘못한 일”이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자배법상으로는 크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