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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제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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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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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제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A.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 다녀야 하는 길로, 일반 보행자가 진입하거나 횡단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한 사람을 차량이 치었다면, 운전자 쪽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서행하거나 급정거를 준비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규정상 보행자나 이륜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 느닷없이 사람이 튀어나왔다면, 그걸 곧바로 피하거나 서행할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히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전용도로라 해도, 그 보행자를 미리 인식하고도 충분히 정차나 감속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밝은 대낮에, 먼 거리에서부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충분히 보였다면 운전자가 속도를 급히 줄이거나 비상등·경음기를 통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도 있었겠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면, 법원은 “당신이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며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과, 회피가능성이 충분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자를 탓해 운전자 책임이 부정되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무단횡단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눈으로 목격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적절한 방어운전을 안 했다면 공동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사고에 휘말렸다면, “운전 당시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보행자를 확인했고, 사고 전후로 어떠한 회피행동을 했는지” 같은 세부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