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는데, 가해자가 “무상동승이라 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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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는데, 가해자가 “무상동승이라 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정말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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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냥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는데, 가해자가 “무상동승이라 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지 호의로 태워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무료로 차를 태워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 운행을 공동으로 지배하거나 이익을 함께 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일률적으로 ‘공동운행자’나 ‘과실상계 대상’으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사고 배상액을 어느 정도 감액해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동승이 순전히 동승자 본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고, 운행자 입장에선 아무런 대가도 못 받았는데 이런 위험까지 전부 떠안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는 형평 논리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차를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운전자는 전혀 갈 일이 없던 곳으로 노선을 크게 변경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친밀한 사이로, 순전히 동승자의 목적을 위해 길을 바꾸거나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정말 이 동승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고, 동승자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봐 일부 책임제한(감액)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감액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10% 선에서 시작해, 동승자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태연히 동승했다거나, 운전자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을 갖고 있음을 알고도 끝까지 그냥 탑승했다면, 최대 30%까지 배상액을 줄이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호의동승으로 책임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상대방(다른 차) 운전자에게도 미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를 계산할 때 먼저 호의동승 상황을 고려하라”라고 봅니다. 그 결과 동승 차량 운전자는 물론, 함께 사고를 낸 다른 차 운전자도 동일한 비율로 혜택(감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두 운전자가 함께 잘못해서 일으킨 공동불법행위라면, 호의동승의 책임제한을 적용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이를 연대해서 부담시키는 구도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단순히 “공짜로 탔으니 너는 배상 다 못 받아”라고 주장하는 건 성립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선 법원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행 목적, 운전자·동승자 관계, 노선 변경 정도, 동승자가 위험을 인지했는지 등을 두루 살핀 뒤 결론을 내리므로, 사고가 발생한 실제 환경과 동승 경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