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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로 고용된 사람도 자배법상 ‘운전자’라서 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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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람도 자배법상 ‘운전자’라서 보상 못 받나요?


A.

자배법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 정의돼 있습니다. 만약 회사나 개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해 업무용 차량을 맡긴다면, 그 기사는 분명 ‘운전자’겠지요. 그런데 간혹 운전기사가 사고로 다쳐서 보상을 요구할 때, 가해 측에서 “당신은 운전자니까 자배법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자배법이 말하는 **“피해자(타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배법 제3조의 적용 대상은 그 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구별되는 사람, 즉 운행자와 무관한 외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이죠. 그럼 운전기사는 늘 자배법 보호에서 배제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 A씨가 잠시 차량 외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임의로 차를 몰아서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운전기사 A씨는 ‘실질적 운전자’가 아니므로, 자배법상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은 이처럼 사고 발생 시점에 “누가 실제 운전대를 잡고 있었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보조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곧 운전자와 함께 운전 임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뜻합니다. 보조자 역시 자배법상 운전자와 같은 취급을 받기 쉬워, 자신이 다쳤다 해도 자배법으로 보상받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후진할 때 뒤에서 수신호를 해주다 사고가 났다면, 사실상 운전 업무를 보조한 것이므로, 자배법상 ‘타인’이라 보기 힘들어지죠.


하지만 사고가 난 순간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았고, 차량 조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 차량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긴 하나, 당시엔 운전자 지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여지 역시 생기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운전기사가 곧바로 자배법상 배제된다고 단정할 순 없고, “사고 시 실질적으로 운전을 맡았느냐, 직무상 운전 보조에 관여했느냐”가 핵심 지점입니다. 때문에 운전기사라 해도 상황에 따라선 자배법에 따른 보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사건별로 세부 정황이 다르니,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