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쓰는 패밀리카로 사고를 냈는데, 동승한 가족도 자배법 청구가 안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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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쓰는 패밀리카로 사고를 냈는데, 동승한 가족도 자배법 청구가 안 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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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으로 쓰는 패밀리카로 사고를 냈는데, 동승한 가족도 자배법 청구가 안 될 수 있나요?
A.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함께 자차(‘패밀리카’)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누가 차를 주로 운행하느냐”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 일부가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그 부상자를 자배법상 ‘피해자(타인)’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죠.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차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가족이라면, 부상자가 운행자에 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가 “이 차는 우리 둘이 번갈아 몰기로 하자”고 합의해, 운행 지배와 이익을 공유하는 상태였다면, 자녀가 동승 중에 다쳤어도 자녀가 “운행자 중 한 명”으로 간주돼 자배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상황을 좀 더 뜯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모든 운전을 전담했고, 자녀는 한 번도 핸들을 잡지 않았으며, 차량 유지비나 주행 결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땐 자녀가 단순히 동승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는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어, 사고 시 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선 이런 “공동운행자” 문제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다음 같은 사항이 검토됩니다.
차량 구매·유지비 분담 여부: 가족이라 해도, 누군가가 주로 비용을 책임지고 나머지 사람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후자가 운행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행 결정·계획 수립: 운행 경로나 목적지, 운전 방식을 실질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끼리라도 한쪽이 실질적 판단권을 전부 가졌다면, 운행 지배가 그쪽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죠.
사고 당시 운전 책임: 핸들을 잡은 사람 뿐 아니라, 사고 예방이나 차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사람도 운행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패밀리카를 공용으로 사용하던 중 한 가족이 사고로 다쳤다면, “그 다친 가족이 과연 운행 지배나 이익을 분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피해 가족이 운행 지배를 강하게 행사했다고 해석되면, 자배법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 규정(민법)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차량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평소 보조 역할만 했다면, 자배법상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