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저도 자배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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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저도 자배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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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저도 자배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친구나 지인에게서 차량을 잠시 빌려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연 빌린 사람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인데, 빌려 쓴 사람이 곧 그 차량의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 중이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사실상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익(이동 편의 등)을 누리고, 차량 조작 전반을 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런 상태라면 법원은 종종 “A씨가 차의 운행을 지배하던 운행자다”라고 보게 됩니다. 운행자는 자배법상 피해자로서의 ‘타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씨가 사고로 다쳤다 해도 자배법상 배상 청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결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운전자(기사)까지 포함해서 차를 빌렸다’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실제 운전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A씨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A씨의 운행 지배권이 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커지죠. 즉, 차 관리와 운전 지시를 전부 소유자가 주도했다면,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막을 여지가 적었다”는 쪽으로 판단해 자배법상의 보호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씨가 지인 D씨의 승합차를 무상으로 빌려 함께 여행을 가다가, D씨가 직접 운전을 했고 C씨는 옆 좌석에 그냥 탄 채로 “이 길로 가자”고 지도 정도만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운전의 실질적 통제권이 D씨에게 있었다면, C씨는 단순 동승자에 가깝습니다. 곧 C씨의 ‘운행 지배력’이 약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고 시 C씨를 자배법상 피해자로 볼 여지가 커지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차를 빌렸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배법으로 청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운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는 운전자·차량 소유자·동승자 중 누가 ‘운행’을 실제로 통제했느냐를 따져서, 빌려 쓴 사람이 과연 자배법상 ‘타인’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차량 관리와 운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자배법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